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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수입신고)되는 승용차에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0% 인하해주는 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율을 지난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분을 대상으로 5%에서 3.5%로 1.5%p(30%) 인하한다.경차에는 애초에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