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감소율 99.9%’ 등의 문구로 공기청정제품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SK매직(옛 동양매직),교원,오텍캐리어 등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에 대해선 과징금으로 총 7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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