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사기준 원칙·기준안 발표
전문직위 24개서 31개 확대 등

강원도는 동일직위 최소 1년 이상 근무 후 전보인사 단행,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 상향 등 인사기준 원칙·기준안을 마련했다.

도는 31일 직무·성과 중심 맞춤형 인사운영 및 공직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합리적 인사기준안을 발표했다.전보인사의 경우,동일직위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 후 전보인사 단행을 비롯해 △직무 전문성·계속성이 요구되는 업무분야의 전문직위 확대(24개→31개) △근무성적평정 제도 성과 중심 운영 △근평·인사예고 등 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 정착 등이다.

특히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올해 13.5%에서 오는 2022년까지 20%로 6.5%p상향 추진한다.출산과 육아,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인사 인센티브 및 희망보직제를 활성화한다.국내외 교육도 확대된다.도는 올해 과장급(5명)·담당급 이하(20명) 총 25명을 미국과 일본,중국 등 8개국에 1년간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로 확대 선발한 가운데 내년에는 한림대 글로벌협력대학원과 글로벌 위탁 교육과정을 신설한다.교육기간은 국내외 각 1년으로 선발인원은 6·7급 대상 10명이다.직무전문화 해외단기연수도 올해 15개 팀에서 내년에 20개 팀으로 확대 운영한다.

김길수 도 총무행정담당관은 “합리적 인사원칙 기준으로 공정·투명한 인사풍토 정착과 역량증진을 위한 국내외 교육을 강화,일 잘하는 조직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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