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송달은 소송의 기본이 되는 절차인데 소 및 공소가 제기되는 단계에서 외관상 주소로 기재된 곳에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그 원인은 이사,허위 주소 기재,일시적 부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법원으로서는 몇 차례 송달을 시도 한 후 주거로 기재된 곳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주소의 보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송달을 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소송이 진행될 수 없다면 주거가 불분명하거나,도망한 자는 소송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그리하여 우리 법은 당사자의 주소 등 송달할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일정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공시송달은 전자통신매체,법원게시판 등을 통해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송달 상대방은 송달 내용을 알지 못해 소송에 대응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즉,주거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그 밖에 의도적으로 재판을 회피하려고 하더라도,상대 당사자 입장에서 송달이나 재판 진행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러한 경우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민사 사건의 경우 항변사유가 주장조차 될 수 없어 변제,소멸시효 등 중요한 항변사유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실형 선고가 확정되고 형 집행장이 발부되어 구금되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이러한 판결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추완항소 및 상소권회복 등이 있기는 하나,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할 뿐 아니라,판결의 집행력을 저지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갈 수 있다.형사사건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구금이 돼 버리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이와 같이 평소 주소를 불분명하게 하고,주민등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요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받지 못할 수 있다.이에 따라 어떠한 소송이 진행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판결을 받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이런 면에서 앞으로 주소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해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