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용 춘천지방법원 판사
▲ 정우용 춘천지방법원 판사
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관련 서류를 법원에서 받아 소송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을 통해 진행된다.이를 송달이라고 하는 바,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련 서류 등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응답을 하는 형태로 소송이 진행된다.통상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이 담겨 있는 소장 부본,형사소송의 경우 공소사실,죄명,적용법조가 기재된 공소장 부본 등의 송달로 소송이 진행된다.이러한 송달 절차는 당사자들이 각종 소송 관계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며,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자신과 관련한 어떠한 주장과 증거가 법정에 현출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소송 과정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즉,송달은 소송의 기본이 되는 절차인데 소 및 공소가 제기되는 단계에서 외관상 주소로 기재된 곳에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그 원인은 이사,허위 주소 기재,일시적 부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법원으로서는 몇 차례 송달을 시도 한 후 주거로 기재된 곳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주소의 보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송달을 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소송이 진행될 수 없다면 주거가 불분명하거나,도망한 자는 소송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그리하여 우리 법은 당사자의 주소 등 송달할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일정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공시송달은 전자통신매체,법원게시판 등을 통해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송달 상대방은 송달 내용을 알지 못해 소송에 대응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즉,주거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그 밖에 의도적으로 재판을 회피하려고 하더라도,상대 당사자 입장에서 송달이나 재판 진행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러한 경우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민사 사건의 경우 항변사유가 주장조차 될 수 없어 변제,소멸시효 등 중요한 항변사유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실형 선고가 확정되고 형 집행장이 발부되어 구금되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이러한 판결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추완항소 및 상소권회복 등이 있기는 하나,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할 뿐 아니라,판결의 집행력을 저지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갈 수 있다.형사사건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구금이 돼 버리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이와 같이 평소 주소를 불분명하게 하고,주민등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요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받지 못할 수 있다.이에 따라 어떠한 소송이 진행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판결을 받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이런 면에서 앞으로 주소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해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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