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교사 방학 ‘근무지 외 연수’
방학기간 행정직원 정상출근 불구
일각 ‘특혜’ 주장 청와대 청원도
교사측, 방학일수 줄어 업무 빠듯
교재연구·생활지도 계속 소화 반박

일선학교 교사들의 방학 사용문제가 교육계 화두로 떠올랐다.

방학 중 ‘근무지 외 연수’를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는 교사들이 생겨나면서 교사들도 일반 회사원·교육행정공무원처럼 방학 중에도 정상 근무를 해야한다는 주장과 방학 기간에도 각종 연수에 참여하고 있고 학기 중 연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처지를 반영한 제도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일 강원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41조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지 외 연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근무지 외 연수를 다녀올 경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국외여행이 아닌 이상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일부 교원들은 방학기간 근무지 외 연수를 이유로 학교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방학기간에도 월급은 받으면서 정상 출근이 이뤄지지 않자 일각에서는 근무지 외 연수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도내 학교 행정직원 A씨는 “똑같이 학교에서 일하는데 행정직원은 정상출근하지만 교원은 근무지 외 연수를 이유로 개인업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방학기간 각종 연수에 참여해 수업연구를 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개인일정을 소화하는 교사들을 볼 때마다 교사들만 혜택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급기야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교육공무원법 41조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1만2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방학일수가 대폭 줄어든 데다 밀려있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실제로 개인적인 일을 볼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B교사는 “출근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새학기 교재연구와 학생들 생활지도 등 업무는 계속 소화하고 있다”며 “학기 중 연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처지를 고려하면 근무지 외 연수가 혜택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근무지 외 연수에 대한 복무점검은 사실상 어렵고 연수의 개념을 어디까지로 봐야할 지도 논쟁거리”라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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