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인구편차 기준은 ‘평등선거’ 원칙에 충실해졌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지역대표성 약화와 선거구 획정의 어려움이라는 과제를 남겼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회 선거도 국회의원선거처럼 읍·면·동 분할을 허용하면 훨씬 유연하게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헌재의 결정은 도·농간 인구편차가 심화되는 현실, 선거구획정과정에서 인구수기준에 비해 비인구적 기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등 새로운 인구편차기준의 적용에 한계와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역대표성 약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