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28일 결정한대로 광역·기초의회 선거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현행 4대1에서 3대1로 강화하게 되면 오는 2022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도내 광역의원 선거구 가운데 4분의 1에 달하는 10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국회입법조사처가 2일 공개한 ‘이슈와 논점-지방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에 따르면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대1로 강화해 적용할 경우 도내 41개 선거구 가운데 4곳은 인구하한 미달이고,6곳은 인구상한 초과로 조정이 필요하다.

강화된 인구편차 기준은 ‘평등선거’ 원칙에 충실해졌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지역대표성 약화와 선거구 획정의 어려움이라는 과제를 남겼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회 선거도 국회의원선거처럼 읍·면·동 분할을 허용하면 훨씬 유연하게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헌재의 결정은 도·농간 인구편차가 심화되는 현실, 선거구획정과정에서 인구수기준에 비해 비인구적 기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등 새로운 인구편차기준의 적용에 한계와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역대표성 약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종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