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 등 경영난 가중”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8350원으로 확정,고시된 후 경제계 단체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올해대비 10.9% 인상)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원안대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의 업종·규모·지역별 구분적용을 주장하며 개정안 입법과 장외투쟁을 예고했다.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영업이익 하락과 인건비 부담 등에 따른 경영난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또 영세 중소제조업계의 인력난도 심화될 전망이다.실제 전년대비 16.4%의 임금인상을 겪은 올 상반기(1~6월) 도내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구인인원은 1만9600여명으로 전년동기(2만2700여명)보다 3000여명(13.5%) 감소했고 지난 2분기(4~6월) 도내 취업자 수도 81만3000여명으로 전년동기(81만9000여명)보다 6000여명(0.73%) 줄었다.이 때문에 5인 미만의 사업장 등 업종별로 수익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에 차이를 두자는 규모별 차등적용과 음식점 등 업종별 차등적용,노동생산성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통계청의 2015년 기준 노동생산성 조사결과,전국 근로자 1명 당 매출액이 2억4480만원인 반면 강원도는 1억3860만원으로 집계되는 등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 임금을 적용,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기업계의 시각이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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