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개정 10일부터 적용 예정
100세대 이상 아파트 설치 의무화

▲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일부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6일 춘천시 동면 인근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한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다.  박상동
▲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일부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6일 춘천시 동면 인근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한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다. 박상동
오는 10일부터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가 강화된다.소방청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된다.그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해 소방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주차 등 방해 행위 시 1차 50만원,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소방관련 시설에 불법 주·정차 금지도 강화됐다.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 각종 소화 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였지만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또 다중이용 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차를 사전에 방지해 현장에서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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