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용량에도 요금차별
한전 운영지침 소비자 항의
“요금 줄일 현실적 대책 필요”

전기요금 폭탄 우려에 전기계량기 검침일과 전기요금 적용기간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한전의 ‘복불복’ 운영지침에 소비자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7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매월 1~5일,8~12일 등 주택 전기계량기 검침일이 가정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이런 차이 때문에 같은시기 비슷한 전력을 사용해도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구간이 달라 요금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춘천의 A가구는 지난달 4일 전기검침을 받아 전력사용량 390kWh(누진제 2단계 적용)에 대한 요금 6만3900원을 부과받았다.반면 인근 B가구는 A가구와 비슷한 에어컨 사용에도 검침일이 더위가 시작된 지난달 10일이어서 전력사용량이 420kWh(누진제 3단계 적용)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B가구는 A가구에 비해 전기사용량은 7.6% 늘고,요금은 7만8600원대로 무려 23%나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요즘같은 폭염기간에 검침 날짜를 늦출수록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보통 주택입주 날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기요금 적용기간도 논란이 되고 있다.원주 C가구의 경우 전기사용기간이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다.폭염일수가 비교적 많이 밀집된 기간으로 610kWh의 전력사용량을 기록,전기요금이 누진제 3단계에 포함되면서 전기요금이 13만9200여원에 이를 것으로 산출됐다.반면 인근 D가구는 전기사용기간이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로 C가정보다 폭염일수가 적어 에어컨 등 전력사용량이 분산돼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같은 불합리한 운영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일 한전측에 소비자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요구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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