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이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제산제,지사제 신규 지정 및 기존 소화제 2개 품목 해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야간·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품목 조정을 논의해왔다.복지부는 이날 위원회 논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에 이견이 있어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은 의약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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