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 법정수당 이외 현금을 선거사무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도내 기초의원 선거 출마자가 검찰에 고발됐다.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선거사무원 5명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 현금을 추가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내 기초의원에 출마했던 A(59)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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