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불법주차 기승 안전 위협
우산동 주민반발에 추진 원점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도 중단
시 “인센티브 등 해결안 강구”

원주시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지역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1800여대에 달하지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태장1동 원주천 둔치 단 한 곳에 불과해 이들 차량의 도심내 밤샘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며 안전사고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3년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총 172억원을 들여 우산동 일원 4만3193㎡ 부지에 총 500대 주차 규모의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조성키로 했다.

특히 이 사업은 2014년 국토교통부의 ‘2015~2019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반영되며 2017년 1월 본격적인 착수 일정이 잡히는 등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우산동 주민들이 산업공단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등 기존 기피시설에 이어 대규모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추가로 설치되면 생활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해 결국 무산됐다.

이로 인해 시는 동서남북 권역별로 차고지를 분산 조성하는 대안을 마련,지난해 7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에 나섰으나 이 마저도 각 지역의 수용 거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때문에 권역별 입지 당위성을 입증할 타당성 조사 용역도 현재 중단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화물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인 만큼 대상지 인센티브 제공 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정태욱 tae92@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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