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2년까지 단계적 인상
지정연차 전역 3년차까지로 단축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인상하고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예비군 분야 국방개혁 2.0을 설명하면서 “2박 3일 동안 군 부대에 입소하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올해 1만6000원에서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9만1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상 예비군 훈련장에서 하루 동안 실시하는 일반 예비군 훈련비도 현재 교통비(7000원)와 급식비(6000원)을 포함해 1만3000원 정도인데 2022년까지는 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전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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