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앞 주차 차량 여전히 빼곡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첫날
소방차전용구역 단속 실효성 지적도

‘갈 길 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하면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첫날인 10일 오전 춘천 석사동의 한 주택가 골목,소화전을 사이에 두고 차량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소화전 앞에 ‘5m이내 주차를 금지해달라’는 노란색 푯말이 붙어있었지만 이를 신경쓰는 차주는 보이지 않는다.차량들 옆 공간은 소방차는 물론 승용차 한대도 지나가기 버거울 정도로 좁았다.

같은날 오후 춘천 후평동의 도로변 소화전도 인근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세워놓은 차량으로 가려져 있었다.주차된 차량과 차량 사이 거리가 좁아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화전은 무용지물될 가능성이 커 보였다.소방차전용구역 주차 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은 이날부터 신축하는 아파트에 설치될 소방차전용구역에만 적용되고 기존 아파트의 소방차전용구역은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홍보도 부족해 상당수 시민들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에 처벌이 강화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모(28·여·춘천)씨는 “오늘부터 소방 관련 법령이 바뀌는 게 있는지 몰랐다”며 “주차공간이 적고,시민 의식이 낮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지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도 문제다”고 말했다. 한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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