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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지금의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