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3곳·업자 3명 기소의견 송치
방지 못한 관계당국 지적 불가피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건과 관련, 정부가 10일 우리 측 수입업체 3곳과 업자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이번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관세청의 결론은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물품의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받아 한국으로 반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에서의 환적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인 혐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인 줄 알았는지를 넘어 북한산 석탄의 국적 세탁을 포함한 불법 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판단이었다.3개 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반입한 북한산 석탄과 선철의 규모는 3만5038t이고 금액은 66억 원 상당이라고 관세청은 발표했다.결국 안보리 결의 이행의 모범국임을 자부해온 한국에서 이 같은 업체의 일탈이 발생한 사실과 이를 관계 당국이 막지 못한 데 대한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혐의가 드러난 수입업체들의 북한산 석탄 최종 반입이 이뤄진 지 10개월이 지나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후속 대응도 신속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4월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수정해 지난달 다시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온 사실이 적시되고 그 내용이 지난달 중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논란이 이 정도로 확산하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관세청은 재발 방지 대책에 언급,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우범 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검색, 출항 시까지 집중 감시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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