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취약계층 194가구 혜택 전망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인제지역 취약계층이 수급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제군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내달까지 신청을 받아 10월부터 지원한다.그동안 주거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까지 따져 선정됐지만 10월부터는 신청가구만 평가한다.

군은 이번 관련 조항 폐지로 지역에 주거 취약계층 194가구가 추가로 주거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수급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기준 194만원)이하일 경우다.전·월세 임차 가구도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20만 8000원을 지원 받는다.또 자가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 개·보수도 지원된다. 최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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