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조례개정 축사 급증
군, 작년 10월 신축조건 강화
비대위 “축산악취로 생활불편”
농가 “생계형 축사 죄인 취급”

철원군의 근시안적 축산행정으로 지역주민들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철원군축사피해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흥원)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5년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를 개정,그동안 가축사육두수가 엄격히 제한되던 양지리와 오지리 상수원 구역을 가축사육 가능지역으로 만들어 이들 지역에 대단위 외지축산업자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이들 지역에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10건에 그쳤던 축사건축허가가 2016년 30건,2017년 39건,2018년 9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16년부터 3년사이에 허가된 78건의 축사면적은 18만805㎡으로 축구장 크기의 25배 규모다.특히 이들 신규 축사의 경우 외지자본이 투입된 기업형 축사가 많아 축산악취 등 생활환경 침해를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비대위 관계자는 “허가 축사의 3분의 1 정도만 신축·입주한 지금도 축산악취로 생활불편이 극심한데 모든 축사가 완공되면 악취뿐 아니라 지가하락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반발이 커지자 철원군은 지난해 10월 해당조례를 개정,축사 신축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군은 또 축산악취대응추진단(청정환경추진단으로 이름 변경)을 구성,24시간 근무체제를 가동하는 등 축산악취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자 지역 축산농가들은 “행정의 잘못으로 축산악취 문제가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소규모 생계형 축사마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발끈하고 있다.한 축산인은 “군에서 축산악취에 적극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한밤 중에 축사를 방문하는 바람에 하는 등 축산인을 죄인취급해 생업에 대한 자괴감마저 든다”며 “근시안적인 행정 때문에 지역주민들간 갈등만 야기시킨 철원군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철원군축사피해비상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은 오는 16일 철원군청 제2주차장에서 축사신축 반대와 오락가락 철원 축산행정에 항의 하는 시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안의호 euns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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