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에 수당 삭감
생계형 근로자 가계부담 호소
“탄력근무 등 제도개선 필요”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강원도내 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최근 급여가 삭감된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존 주당 68시간 근무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제를 시행,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하지만 근로시간제 시행 후 한달이 지나면서 생계형 근로자들이 급여가 줄어들어 생활이 힘들어졌다며 가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춘천에서 시외버스 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백모(41)씨는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지난달과 같은 근무일수임에도 이달 급여가 7만원이 줄었다”며 “노선 축소 추세에 다음달 급여가 더 줄어들까봐 걱정이다”고 말했다.운수업계의 경우 20일 만근시 기본급여에 밤 10시 이후 운행에 따른 심야수당,정해진 기본 주행거리 기준 초과시 받는 추가 수당을 포함해 한달 급여가 책정된다.하지만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심야수당과 추가수당이 줄어 결국 급여가 삭감됐다는 것이다.

홍천에서 영양조리사로 근무하는 김모(52)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기숙형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기존 점심급식 조리 외에 조식과 석식급식도 담당해오며 1.5배의 추가 근로 수당을 받아왔다.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조식과 석식을 담당하지 못하거나 출근 일수가 줄어들며 20만원 정도의 수당이 삭감됐다.결국 김씨는 조식과 석식급식 없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유치원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했다.

도내 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급여로 직결되는 근로자들에게는 각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일하고 싶은 사람을 강제로 일할 수 없게 만들어 휴식은 커녕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김도운·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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