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법은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탈 수 있게 하고 있다.납부 예외나 장기체납 등으로 이런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뿐이다.그러면 노후 빈곤의 수렁에 빠질 우려는 커지기 마련이다.이런 문제를 해결해 국민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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