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교부세 영향 증액
장애인 야학·CCTV 설치 사업
이달 말 시의회 의결 확정

속초시는 3838억원 규모의 올해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1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3183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993억원 대비 6.35%(190억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655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96억원 대비 9.94%(59억원) 늘었다.

증액요인은 지방소득세 50억원,7월말까지 수납된 세외수입 12억원,2017년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76억원,특별교부세 13억원,국·도비 보조금 12억원 등이 증가했다.이번 추경은 장애인 야학 및 주간보호소 공간 확보 사업 2억5000만원,장애인종합복지타운 8억원,범죄예방 CCTV설치 2억5000만원,노후 재해감시 CCTV 교체 2억원,설악산 전광판안내시스템 구축 3억원,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3억원,동해대로(삼환아파트~속초여고) 확장공사 8억원,농공단지 폐수 유입펌프장 시설 개선 7억원,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거 13억원,설악로외 차집관로 8억원,분뇨처리장 개량사업 8억5000만원 등으로 편성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의회에서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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