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그러나 그간 경찰의 대응방식은 ‘합법보장·불법필법’ ‘합법촉진·불법필벌’ 등 관(官) 위주로 집회시위 문화를 관리하겠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였다.이로 인해 집회권 침해논란과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그러나 최근 집회시위 전반에 대한 여론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다.탄핵 집회 시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준법 의식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집회시에도 평화롭게 진행되어 자율과 책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박춘재 · 동해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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