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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는 14일 사고 후 차량 견인비 문제로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51)씨를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44분쯤 원주 흥업면 한 도로에서 사고 후 차량을 견인해 온 B(25)씨와 견인비 문제로 시비가 발생,자신의 차량에서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