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지은씨 주장 신빙성 낮아
물리적 강제력 행사 증거 없어”

▲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재판부는 지난해 7월 30일 러시아 출장 당시 있었던 첫 번째 간음 행위와 관련해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최초 간음에 대해 전임 수행비서에게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전임 수행비서와 당시 자주 통화한 사정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피해를 진술했다는 내용과 전임 수행비서가 들었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며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전제했다.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범행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위력의 행사에 의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정도에 이르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처벌 가능한 범죄”라고전제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