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잇단 화재 BMW 대상
위반시 1년 이하 징역형·벌금형
도내 해당 등록차량 3287대
안전진단 센터 원주 1곳 불과

BMW 차량화재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이르면 16일부터 ‘운행 중지’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도내에 등록된 3200여대의 BMW 차량 에 비해 서비스센터는 1곳에 불과,초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14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운행중지를 지자체장에 요청한 것은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대상 차량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에서 결함이 발견된 BMW의 42개 차종이다.이들 리콜차량 가운데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BMW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다.하지만 국토부 집계결과 13일 자정까지 리콜대상 전국 10만6317대 중 2만7246대(25.6%)의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일평균 7000여대의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기한으로 설정한 이날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되는 차량은 2만여대 안팎으로 추산된다.

도내에 등록된 BMW 차량은 3287대로 이들 차량 중 상당수가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도내 BMW서비스센터가 원주 1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도내 일부 BMW 리콜대상 차량 소유주들은 수도권 BMW 서비스센터까지 방문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기도 했다.

한편 각 단체장 명의의 운행정지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착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운행정지 차량은 안전진단을 받으러 가는 경우 외에는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 차량을 운전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까지 BMW 차량 화재는 강원지역을 포함 전국에서 총 39건이 발생했다. 이종재 leejj@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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