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후 최종 확정땐
신입생 1000여명 혜택예상
조례안은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민선 7기 주요공약 중 하나인 시민복지 증진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중·고생 교복비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삼척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원된 예정이다.교복무상지원대상은 지역내 21개의 중·고교 학생중 신입생과 전학생으로 지원횟수는 1회다.시는 연간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중·고교 신입생 1000여 명에게 1인당 38만원(동복 1벌과 하복 2벌 지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삼척시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된만큼,소중한 의견을 보내달라”며“지역 교육 여건 개선과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