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지급 추진

양구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개정을 위해 최근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고,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입법 예고된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생업의 지원 매점의 규모를 15㎡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해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의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는 6.25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매월 5만 원씩 복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해 복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재용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