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주거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내달 30일까지 하면된다.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분부터 급여가 지급된다.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가구(전·월세)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자가인 경우 3~7년 주기로 378만원~1026만원의 범위 내에서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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