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일 이상 근무시 적용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지사장 최종혁)는 건설일용근로자들도 한달에 8일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대상이 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는 한달에 20일 이상 근무해야 사업장 가입이 가능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해 기존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기준 근무일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했다.이 규정은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하며,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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