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에 킹크랩 사용승인 적시
‘기사 호감도 8000여만건 조작 공모’
이르면 오늘밤 영장 발부여부 결정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대선을 포함해 약 15개월 동안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행위를 지시하고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특검이 결정적 증거 없이 일부 정황과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짜 맞춰 불공정한 결론을 내렸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A4 용지 8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참관하고 드루킹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특검은 킹크랩 개발이 완료된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8000여만번 부정클릭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영장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특검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기에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특검이 드루킹 측 말에 의존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며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이날 출근길에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7일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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