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받아 구입 저상버스
금융기관 담보제공 대출 회사운영


국·도비와 시비 등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산 저상버스를 담보로 제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버스회사 대표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시내버스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B씨 등 임직원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버스회사 2곳에는 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저상버스 도입사업의 하나로 국·도비와 시비,천연가스보조금 등 53억5000여만원을 지원받아 시내버스 36대를 구입해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저상버스 도입은 교통약지 이동편의를 위해 국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으로 국가 보조사업자는 행정기관장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종재

시공사와 짬짜미 공사비 부풀려
지자체에 자부담금 청구 수령


강풍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과정에서 시공업자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린 뒤 자부담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농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 등 농민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공업자와 짜고 단가를 부풀려 공사비를 청구한 뒤 과다 산정된 공사대금을 토대로 해당 지자체에 자부담금을 청구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 등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자부담금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검찰의 약식기소(벌금 3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재 leejj@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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