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병사들을 상습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화천 GOP(일반전초) 부대 소속 군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중위와 B하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심리가 미진하다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천 GOP 부대에서 소속 부대병사 10여명을 상습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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