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정지원대책 발표
전체 89%인 519만명 혜택
부동산 임대·유흥업 등 제외

최저임금 인상,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세무조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의89% 해당)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하기로 했다.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업,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의 소기업·소상공인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확인이 모두 면제된다.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했다.

반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고용하면 더 우대하기로 했다.또 지방청과 세무서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세무 행정을 지원하기로 했다.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민생지원 소통추진단’도 신설된다.

김기섭 kees2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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