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보호구역 북상도 불투명
전국 경계철책 절반 단계적 철거
국방부 “규제안 구체적 결정 안돼”

‘국방개혁 2.0’차원에서 동해안 일대 군경계철책 존치구간은 줄어들지만 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축소와 제한보호구역 북상 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16일 발표한 ‘국방개혁 2.0 차원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조성’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해·강안 경계철책 300여km를 전수 조사해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계철책을 철거하거나 대체하기로 했다.강원도의 경우 동해안 군 철책 가운데 철거가 진행중인 42.72km를 제외한 86.32km가 남아있으며 국방부는 이 중 78.85km를 존치구간을 설정해 놓고 있다.군 관계자는 “이번에 국방개혁 차원에서 작전성 검토를 다시 해 기존 존치 구간(78.85km)보다 훨씬 많은 구간이 축소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인 ‘군 경계 철책 전액 국비 철거’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다.국방부는 또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을 제외하고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강원도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간인통제선을 기존 10km에서 5km로 줄이고,제한보호구역도 기존 25km에서 15km로 축소하는 사안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통선이나 제한보호구역 축소는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힘들고 민통선 규제완화 사안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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