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지역특구법 등 3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 개혁 관련 3개 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는 11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헌정 사상 첫 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구체적인 법안 처리까지 의견을 함께한 것이다.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를 주장해 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번에 통과시키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안에 대해 한국당은 8년으로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흔쾌하게 동의해준 야당 대표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제 중요한 건 협치 정신의 실천인만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주요 민생경제 법안과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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