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과정 건축선 조정
기존 아케이트와 틈 생겨 공사
상인들 “빗물 떨어져 불가피”
시 “불법 건축” 원상복구명령

강릉 대표 전통시장인 성남시장 상인들이 최근 재건축한 상가건물과 바로 앞 시장 아케이트를 연결하는 지붕공사를 하면서 무더기 행정조치를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성남시장 건물이 최근 재건축하면서 전체 건축선이 상당부분 조정됐는데,이 과정에서 기존 지붕형 시장 아케이트와 재건축 건물 사이가 최대 1m 가량 떨어지는 상황이 빚어지자 상인들이 임의로 지붕 연결공사를 시행한 것이다.

상인들은 “벌어진 지붕 사이로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시에서는 “준공 건물에 지붕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불법 건축행위로 원상복구돼야 한다”며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장 상인들은 2018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60년 이상 된 기존 시장 건물을 철거하고,상가 2곳씩 짝을 지어 지상 2층 건물로 재건축했다.이 과정에서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한 건축선이 제자리를 잡았고,기존 지붕형 아케이트와 수십㎝에서 많게는 1m까지 지붕 사이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일부 상인들은 빗물을 막기 위해 아케이트로 연결되는 새 지붕을 덧댔는데,이 부분이 불법 건축행위로 시정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시는 최근 성남시장(전체 26곳) 내 상가 10곳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철거 등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이에 불응할 경우 매년 건축가액(과세시가 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 분담금이 부과된다.

상인들은 “올림픽을 계기로 오래된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단행 했으나,지붕이 없으면 결국 비를 맞으면서 장사를 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지붕의 빈 공간을 완전히 덮는 새 아케이트를 설치하려면 상인 동의가 필수여서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면서도 “임의로 지붕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건축행위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구정민 koo@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