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음식점,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선다.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1층 소재 음식점의 경우 100㎡기준 연간보험료가 2만원 정도이며 이달 31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가입했어도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보장범위,내용 등이 달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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