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가정용 음용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가정용으로 신고된 지하수 이용 시민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 26만7700원의 20%인 5만3540원이 지원된다.시 먹는물 검사소에서 검사시 30% 감면돼 총 50%인 13만3850원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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