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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가정용 음용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가정용으로 신고된 지하수 이용 시민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 26만7700원의 20%인 5만3540원이 지원된다.시 먹는물 검사소에서 검사시 30% 감면돼 총 50%인 13만3850원 감면된다. 정태욱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원주시가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가정용 음용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가정용으로 신고된 지하수 이용 시민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 26만7700원의 20%인 5만3540원이 지원된다.시 먹는물 검사소에서 검사시 30% 감면돼 총 50%인 13만3850원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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