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성 변호사
▲ 김재성 변호사
오늘날 현존하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와 관련해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통일사례로 남·북예멘의 통합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남·북예멘은 1차 세계대전후 영국에 의해 북예멘이 먼저 분리,독립되었다.이후 남예멘은 영국의 통치를 받다가 시기가 다르게 독립되면서 남북예멘은 분단됐고 남예멘에는 아라비아반도 유일의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됐다.

하지만 구 소련체제의 붕괴와 맞물려 상호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여곡절 끝에 1990년 통합 합의를 이끌어냈고 1991년 통일헌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예멘은 각 부족 및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종파적 갈등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아랍국가 무장세력의 존재로 내전이 격화됐고 많은 예멘인들은 고국을 등지고 타국을 전전하게 됐다.

남북예멘의 통일사례는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통일은 더 큰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주기도 한다.

최근 우리는 뜻하지 않게 예멘 난민문제에 휩싸이게 됐다.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피난했던 예멘인 500여명이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의 허점 탓에 제주도에 입국했고 법무부에 난민 인정신청을 했다.우리나라는 난민협약에 가입돼있고 아시아지역에서 최초로 2013년부터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정되는 난민의 범위는 통상의 개념보다 협소하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난민은 6·25전쟁을 경험한 탓에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피해 본래 살고있는 위험한 지역을 떠나는 피난민의 개념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그러나 난민법에서의 난민은 인종,종교,국적,신분,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국적국이나 상주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따라서 전쟁상황에서 야기된 일반적 위험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전쟁난민의 경우 난민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지 의문이 많다.

난민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속에는 동정심 및 인도주의적 이상에서 오는 측은지심이 있는 반면 경제적 이유로 합법적 국내체류를 위한 목적으로 난민인정신청을 악용해 국내에 체류하려 한다는 거부감내지는 해외테러세력과 연계된 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이 혼재하고 있다.

난민수용의 문제는 단순히 이상적 당위론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동정심과 측은지심으로 난민인정신청자들의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될 것이다.

따라서 난민인정신청자들에 대해 엄격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가려내야 할 것이다.

예멘난민들처럼 내전상황에서 오는 일반적 위험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다면 일정기간 체류를 허가하고 이후 예멘 정세가 안정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한 해결책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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