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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때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당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투표비밀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쯤 도내 모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네이버 밴드에 사진을 게시하는 등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