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기선(원주 갑·사진) 국회의원은 과오 납부된 특허료·디자인등록표·상표등록표의 반환청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등 3건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수수료가 과오 납부된 경우 반환청구는 통지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할 수 있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특허청이 수수료 반환에 대한 안내가 미비했고 안내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해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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