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회의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효과가 7조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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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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