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갚지 못한 1000만원 이하 빚을 감면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 기한이 내년 2월 말로 연장된다.금융위원회는 22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달 말 종료되는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 기한을 6개월 늘리기로 했다.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은 ‘생계형 소액 채무’를 오랫동안 갚지 못한 사람 가운데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 채무를 감면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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