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4년서 1년 늘어나
벌금도 180억서 늘어난 200억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200억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다만 벌금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0억원으로 늘었다.

두 사람의 공범이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대표적인 근거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냈을 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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