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부지 소유자 매매반대
양덕원리 35번지 일대 이전
군, 국토부에 제안서 제출후
11월중 건립사업·설계 예정

홍천군이 농공단지 소속 근로자 및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남면에 추진중인 행복주택(산단형)건립 대상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추진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산단형)후보지 공모에 선정된 홍천군은 75억원의 예산을 들여 남면 양덕원리외 2필지 5179㎡ 면적에 50호 규모의 행복주택(산단형)을 건립,2021년 완공할 계획이었다.군은 올해 초 행복주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토지 소유자의 강한 반대로 토지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건립사업 검토 및 설계를 일시 중단했다.

이에따라 군은 기존 위치에서 남면 양덕원리 35번지 4336㎡ 에 행복주택을 건립키로 하고 관련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군은 기존 소유자의 매도의사를 확인한 만큼 국토부에 대상지 변경 제안서를 제출하고 군의회에 공유재산 심의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군은 하반기중에 감정평가 실시 후 올해 안에 부지를 매입하고 11월중에 건립사업 및 설계를 실시한후 내년 상반기중에 공사에 착공,2020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당초 건립 대상지의 토지 소유자가 매매를 완강하게 반대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대상지를 변경해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주현 joohy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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