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건 충족 선정 가능성 주목
승격시 국가차원 관리·개발 가능

원주천의 ‘국가하천’ 승격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국가하천 승격 대상지역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도가 지난 5월 국토부에 원주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했다.앞서 시도 지난해 6월 정부에 국가하천 승격 추가 후보지로 원주천을 요청한데 이어 같은해 10월 국토부 2차관에게 당위성을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원주천 국가하천 승격 작업에 나서고 있다.

하천법상 국가하천은 유역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 미만인 하천으로서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곳이면 지정이 가능하다.원주천의 경우 유역면적 152.92㎢,유역내 인구 29만8000여명으로 이같은 국가하천 지정 요건에 부합하고 있어 승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각종 하천 관리 및 홍수 등 재해재난 방지 사업 등의 추진 등이 지자체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관리 및 개발이 기대된다.시 관계자는 “승격 요건을 충족하고 추진 중인 각종 재해재난 방지 사업의 당위성도 충분한 만큼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욱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