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필 한전 철원지사장
▲ 김재필 한전 철원지사장
올해 무더위가 재난수준에 이르자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이 마련됐다.그중엔 긴급대책인 한시적 누진제 완화는 물론 중장기적 제도개선이 포함됐다.이 가운데 누진제를 두고 유지,개편,폐지의 갑론을박이 이어진다.그 논란의 역사는 실로 길다.1974년 에너지 절약,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이래 현실을 반영하며 누진율이 바뀌어왔고 지난 2016년에는 누진 단계와 배수가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기능 중에는 수요관리와 취약계층 보호가 있다.수요관리는 전력생산 원료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우리나라에 특히 중요하다.사용 용도를 떠나 모든 전기요금에는 합리적 에너지소비와 절약을 유도하는 기능이 포함되는데 주택용에는 사용량별 차등,일반용·산업용에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으로 나타난다.취약계층 보호기능은 누진제가 폐지됐을 때 발생할 상황을 생각하면 간단히 이해된다.전기를 적게 쓰는 세대에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혜택을 없애고 부담없이 대형가전을 가동하는 고소득층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면 저소득층의 요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전력은 지난 2016년 누진제 개편이후 이 문제를 보완하는 완충장치로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도입했다.이 같은 고민으로부터 도달한 방법이 누진제이다.사용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요금을 달리해 수요관리와 소득재분배를 유도하는 것이다.

누진 1단계는 필수사용구간으로 200㎾h까지의 적은 사용량에 낮은 요금을 적용해 서민과 저소득층을 보호한다.2단계는 평균사용구간으로 4인가구 평균 소비량이 350㎾h이며 국민의 94%가 400㎾h이하를 사용한다는 점을 반영한다.3단계는 400㎾h를 넘는 초과분에 높은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부하를 관리한다.

이런 누진제에 그림자가 있다면 전기소비 증가가 일반화될 경우 주택용 사용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요금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현재는 대형가전 보급률의 증가로 일반적 전기소비가 늘고 유례없는 폭염과 한파로 계절성 전기사용이 불가피해졌다.누진제의 그림자는 이처럼 전기사용량이 급증했을 때 드리워진다.따라서 누진제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전기소비패턴 변화,그리고 이어지는 이상기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사용량 추이 분석을 기반으로 누진제의 구간과 요금,배수 등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누진제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거시적으로 고민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해야 한다.저렴할수록 좋다는 단순한 원리를 적용하기엔 수요관리와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환경문제라는 나비효과가 우려된다.공론화된 논의 끝에 상충하는 가치들로부터 합리적 형태,적정 수준의 요금제를 이끌어내고 정착시키기 위한 현명한 대안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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