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노동쟁의 조정서 합의
올해 임금 8.9% 인상 결정

강릉 등 동해안 시·군과 서울간 시내·외 및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동해상사고속 노조와 회사 측간의 임금협상이 막판 타결되면서 우려됐던 버스운행 사태를 피하게 됐다.

동해상사고속와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노동위원회의 최종 노동쟁의 조정을 받아들여 당초 28일 오전 4시부터 하기로 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노·사는 이날 올해 일반 승무직의 임금을 2017년 기본 시급 대비 8.9%(2호봉 기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올들어 사측과 수차례에 걸쳐 임금 협상을 벌여왔으나,상호간 입장차가 워낙 커 지난 7월 강원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이후 3~4차례에 걸친 조정도 모두 불발되면서 노조 측은 지난 16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전체 조합원 220명 가운데 96.8%인 213명이 파업에 찬성하기도 했다.

노조는 27일 최종 노종쟁의 조정마저 불발되면 28일 오전 4시를 기해 고성과 속초,강릉,동해 일원 시내버스와 시외고속버스 노선 운행(150대)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동종 버스업계에 비해 적은 임금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며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주민과 관광객 교통불편을 고려해 임금협상에 동의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지만,일부 자치단체에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용역을 하면서 실질 임금 인상율을 반영한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고,주민과 관광객 교통불편을 외면할 수 없어 임금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정민 ko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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